2013년 07월 01일부터 부평구 금연구역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적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강증진법에 따른 부평지역의 금연시설은 공공시설 71곳, 의료기관 607곳, 학교 88곳, 유치원*어린이집 488곳, 목욕탕 43곳, 1,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759곳, 150㎡ 이상 음식점 534곳, PC방 198곳 등 총 4,594곳이다. ○ 음식점의 경우 100㎡ 이상 규모는 내년 1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2015년 1월부터는 전체 음식점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 ○ 이들 시설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또 지난해 제정된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 구는 올해 2월 1일부터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44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 금연구역은 신트리공원, 희망공원 등 부평지역 내 도시공원 76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50m 이내) 87곳, 버스정류소(5m 이내) 219곳, 가스충전소 13곳, 주유소 50곳 등이다. ○ 구는 이달 말까지 계도와 홍보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7월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 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부평만들기에 일조할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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