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S 국민 안심 서비스 안내 *
□ 추진 배경 ○ 범죄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범죄 증가에 대응 필요 ※ 어린이 성범죄 : 561명(’00)→1,175명(’10) 2.1배↑, 유괴 23명(‘00)→104명(’10) 4.5배↑ ○ 음성으로 신고하는 방식인 기존 112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여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
□ 서비스 개요 ○ (내용) 미성년자,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 신원과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 ○ (유형) 원터치 SOS(일반폰, 스마트폰), 112앱(스마트폰)
□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
□ 원터치 SOS ○ (가입대상)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여성 ○ (가입방법) 직접 방문가입 및 단체가입 가능 - 직접 방문가입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제출
○ 가입신청서 취합.제출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 ○ 가입 완료․이용 - 경찰관서에서 가입절차 완료 후 가입자에게 가입 완료 문자메세지 전송 가입 완료 후 위험한 상황 발생시 서비스 이용 ※ 가입 후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에 112를 사용하기 편리한 단축번호로 저장 ※ 가입 신청서에 사진을 반드시 부착하고 자주 가는 곳과 같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입 ○ (이용방법) 위기상황 시 단축번호 또는 112를 눌러 신고
□ 112 긴급신고앱 ○ (가입대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여성 ○ (가입방법) 통신사별 앱 마켓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112긴급신고앱을 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내용 확인 및 본인 정보 입력 후 가입 ○ (이용방법) 위기상황 시 앱을 작동시켜 ‘긴급신고’ 터치
첨부파일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입 및 이용방법.hwp 원터치SOS_가입신청서(미성년자).hwp 원터치SOS_가입신청서(성인여성).hwp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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