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부터 금연공원 내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양구)
계양구『전체 43개소 금연공원』內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계양구에서는 ‘13. 4.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43개소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실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금연공원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단속근거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9조 ○ 단속대상 : 금연공원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과태료 부과시기 : 2013. 4. 1.
♣ 문의 :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032-430-7763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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