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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원 내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양구)

by smcamp 2013. 4. 2.

 

 

2013년 4월 1일부터 금연공원 내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양구)

    

    계양구『전체 43개소 금연공원』內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계양구에서는 ‘13. 4.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43개소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실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금연공원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단속근거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9조

     ○ 단속대상 : 금연공원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과태료 부과시기 : 2013. 4. 1.

 

     ♣ 문의 :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032-430-7763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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