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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by smcamp 2013. 1. 18.

2014년 10월 09일 추가 합니다



■ 청소년증을 소개 합니다 



■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들


■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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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발급 안내 ■■

 

   ■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94. 6. 30일생인 경우

                      - ‘13. 6. 29일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용    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학생과

                    차별없이 할인 혜택 제공

 

   ■ 신청방법은?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이 직접

    ◈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1매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재발급 신청 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 ※ 할인혜택 현황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궁'능 : 50%

    미술관 : 30~50%내외

    영화관 : 500~1,000원 등

    박물관 : 면제~50%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내외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

 

 

 

 

청소년증_발급_안내.hwp

 

청소년증_발급신청서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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