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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안내

by smcamp 2013. 1. 18.

 

 

 

▶ 2013년도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안내 ▶

 

2013년도 양육수당/보육료 신청안내

 

   2013년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사항

   2013년도에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둘째이후 자녀 출생 또는 입양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산장려금 지원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원대상 : 2013년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둘째이후 자녀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

   ▶지원신청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자격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인천시 1년 이상 거주자 (주민등록자)

    ※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인천거주 1년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출산 장려금 지원신청서 파일 첨부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원문 =>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입니다

 

온라인신청 문의

 

2013년도 양육수당/보육료 상세안내보기

 

복지로-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로 운영팀입니다.

   먼저, 해당 덧글에 대하여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육료 온라인신청 관련된 문의는 온라인신청 문의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지원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카드 관련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유아학비(유치원) 관련 문의 : 유아학비 고객센터 (02-2267-9009)

 

   아울러, 전계층으로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3년 양육수당지원제도는 3월부터 적용되며

   2월 초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시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지원대상자가 현재 신청하셨다면 2012년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 심사결과, 적합인경우에는 2013년양육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되오나,

   부적합대상으로 결정되시면 2013년 양육수당으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신청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취소가 불가능하여

   관할 읍·면·동에 연락 또는 방문하여 취소를 요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신청 문의

 

출처 : 복지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서식).hwp

 

출산장려금(홈페이지 게재자료).hwp

 

보육료_양육수당_어떻게_지원받나요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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