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09일 추가 합니다
■■■ 청소년증을 소개 합니다 ■■■
■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들
■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94. 6. 30일생인 경우 - ‘13. 6. 29일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용 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학생과 차별없이 할인 혜택 제공
■ 신청방법은?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이 직접 ◈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1매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재발급 신청 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 ※ 할인혜택 현황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궁'능 : 50% 미술관 : 30~50%내외 영화관 : 500~1,000원 등 박물관 : 면제~50%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내외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
|
'게시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2월 청소년 행사 계획 알림 (인천시) (0) | 2013.01.30 |
---|---|
부평 사람들 제202호 (0) | 2013.01.29 |
2013년도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안내 (0) | 2013.01.18 |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0) | 2013.01.03 |
인천시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12.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