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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구역 지정고시

by smcamp 2013. 1. 30.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구역 지정고시>

 

   2013. 2. 1. 부평구 관내 금연구역이 지정되었으니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76개소,

    학교정화구역 87개소,

    버스정류소 219개소,

    가스충전소 13개소,

    주유소 5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3년 2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도시공원 : 76개소 (공원 전체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13년  7월  1일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3. 2. 1 ~ 6. 30 (5개월간)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2-509-8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세요

 

출처 : 부평 구청

 

 

 

금연구역지정_고시(부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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